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일반 수급자와는 다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 실업인정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실업인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60세 이상 실업인정 절차
60세 이상 수급자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실업인정 출석 완화입니다.
고용센터 출석 의무
⋎ 1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 (집체교육 이수) 또는 온라인 인정
⋎ 4차 실업인정일: 고용센터 방문 필수
⋎ 그 외 2차, 3차, 5차 이후: 온라인 실업인정 가능
일반 수급자는 1차, 4차, 8차에 출석해야 하지만 60세 이상은 4차에만 출석하면 되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재취업 활동 요건
60세 이상 수급자는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일반 수급자가 더 자주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에 비해 완화된 기준입니다.
4주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했을 때 받는 취업드림수첩에 날짜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1차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28일 주기로 계산됩니다.
인정되는 재취업 활동
⋎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횟수 제한 없음)
⋎ 구인업체 면접 참여
⋎ 민간 직업소개소 방문 및 구직 등록
⋎ 직업훈련 참여 (주 15시간 이상)
⋎ 취업상담
⋎ 자원봉사 활동 (60세 이상 특례)
중요: 60세 이상 수급자는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횟수제한없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 회차마다 온라인 특강만으로 실업인정을 한다면 추후 담당자가 구직활동을 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방법
2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클릭
-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에서 강의 선택
- 강의 수강 (보통 1시간, 배속 불가)
2단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메뉴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신청 가능
- 수강한 온라인 특강을 구직활동으로 등록
주의사항: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인정일 이전이나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간혹 시스템 오류로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용센터에 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지급액 계산
⋎ 계산 기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 하한액: 1일 64,192원 (2025년 최저임금 기준)
⋎ 상한액: 1일 66,000원
예를 들어, 퇴직 전 월급이 250만 원이었다면:
⋎ 1일 평균임금: 약 83,333원
⋎ 실업급여 1일 지급액: 49,999원 (60%)
⋎ 실제 지급액: 49,999원 (하한액 64,192원 미만이므로 하한액 64,192원 적용)
월급이 낮았던 분들은 하한액인 64,192원을 받을 수 있어 한 달 기준 약 192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실업인정 절차가 완화되어 있어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좀 더 여유롭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4주에 1회만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면 되고 4차에만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되니 부담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으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은 우리의 권리이자 사회안전망이니 정당하게 수급 자격이 있다면 부담 없이 신청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